코로나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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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이 다음 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전국 선별소에서 중단하였고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방역, 의료쳬계 일상화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회의를 열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2022.04.18 -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연장 오늘부터 수도권 영업9시까지(지역별로단계알아보기)
코로나 19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5일까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연장이 오늘 8월23일 월요일부터 재연장 되면서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고 해당 지역까지 한번에 알아보려고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별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해당지역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충주시) 경남(부산,김해,창원) 제주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해당지역 수도권(강화도,옹진군) 충청권(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무주군 무풍면)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울산,경남) 강원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해당지역 호남권(김제시,남원시,정읍시,고창군,무주군(무풍면제외),부안군,순창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혁도시..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