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연장 오늘부터 수도권 영업9시까지(지역별로단계알아보기)

2021. 8. 23. 18:5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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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5일까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연장이 오늘 8월23일 월요일부터 재연장 되면서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고 해당 지역까지 한번에 알아보려고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별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해당지역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충주시)

경남(부산,김해,창원)

제주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해당지역

수도권(강화도,옹진군)

충청권(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무주군 무풍면)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울산,경남)

강원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해당지역

호남권(김제시,남원시,정읍시,고창군,무주군(무풍면제외),부안군,순창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혁도시제외)

경북권(문경,울진)

강원(태백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코로나 거리두기1단계 해당지역

경북권(군위군,헝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거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릉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식당카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변경됩니다.

9시이후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9시이후 에서는 취식이 금지되며,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이 금지됩니다.

백신인센티브 적용?

4단계지역에서는 오후 6시부터 2명으로 제한이 되어있는데요.

식당,카페에는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완료자 포함 4명까지 가능합니다.

(백신 2차접종후 14일이 지난사람)

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대형마트,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pc방등은 오후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기준?

친구.가족 등 49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학기 등교시작

여름방학이 끝나고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는 개학을 했으며 초등학교이는 이번주부터 2학기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중학교의 3분의1이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고1과고2의 절반이 번갈아 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 19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밀집도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모두 등교할수 있습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중학교 3분의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3일까지 집중 방역주간을 설정해 학교와 학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생 화진자 감염 경로 비율은 가정(48.7%)-지역사회(22.6%)-학교(15.9%)순이라고 합니다.

9월6일이후에는 등교수업이 확대됩니다

3단계지역은 학교급에 고나계없이 전면 등교가 허용되며

4단계지역은 초.중학교는 전교생의3분의2까지, 유치원과 고등학교,소규모학교,노어촌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할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48일째 네자릿수를 못벗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변이바이러스와 휴가철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석전까지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모두 마스크꼭 착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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