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징역 2년6개월 구형에 대성통곡
황하나 /사진=뉴스1 집행유예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고 반성도 안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