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징역 2년6개월 구형에 대성통곡

2021. 6. 25. 17:3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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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사진=뉴스1

집행유예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고 반성도 안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기간이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해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황하나가 잠들어 있을 때 필로폰을 몰래 투약했다(몰래뽕)고 진술했으나 12월 22일에는 황하나와 함께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오씨가) '제가 그렇게(몰래뽕이라고) 하지 않으면 황하나가 녹음 파일을 많이 갖고 있어서 강간범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오씨가 진술 번복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몰래뽕'을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자신은 혼자서 (혈관을 찾아 주사하는 등) 투약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오씨가 지난해 12월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자수하겠다는 것을 들었고, 자신이 직접 경찰서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면서 "(오씨는) '몰래뽕을 한 사실이 없고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쓸 의사가 없어 자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오씨가 황하나에게 몰래 마약을 주사했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 B씨는 "황하나가 항상 오씨에 부탁했다더라. 자기는 집행유예 기간이니 대신 처벌을 받아주면 집안의 도움도 있을 거라고. 그러나 (오씨는 황하나의 말이) 다 거짓이라고 느낀 순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 번복하려고 했다더라"고 진술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 /연합뉴스

B씨는 또 "(황하나에) 회유 아닌 회유를 많이 들어 10월 전에 혼인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 ('몰래뽕'이라고 진술하면) 집안의 뭔가 (대가가) 있을거라고 이야기했다"며 "오씨가 황하나를 많이 사랑했으며 지켜주고 싶어했다. (황하나에 대한) 공포심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 진술을 번복하면 죽임 당할까봐 그게 많이 무섭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하나 측 변호인은 "오씨가 '황하나를 끌어들여 뽕을 시키고 뽕을 팔자. 황하나 징역 보내자'는 말을 했다고 한다.

들은 적 있나", "오씨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황하나에 접근했다.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했고 황하나가 여러차례 거부했던 것을 아나?", "오씨는 최소 6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씨 체포 당시 차량에서 필로폰 주사기, 아산화질소(해피벌룬) 캡슐 등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한 사실을 알고 있나?" 등의 질문을 하며 증인들의 증언에 반박했다.

또 황하나 측은 "오씨에게 '몰래뽕' 자백 진술을 들은 사람이 있다"며 반대 증인 신청을 했다. 증인 C씨는 이날 재판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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