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해보세요~~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21년 국민지원금 안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특례적용) 1인 가구는 年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조회/신청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