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추석 서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 밤 9시→10시 모임인원제한 6인까지 허용 백신접종완료자 백신인센티브

2021. 9. 5. 17:46카테고리 없음

728x90
반응형
728x90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추석 거리두기

서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

밤 9시 → 10시

모임인원제한 6인 까지 허용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백신인센티브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관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거리두기 와 백신인센티브

관련내용도 확인하세요)


코로나거리두기 한달 연장

서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사진 출처 : 동아 뉴스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부터는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해

6시 이전 2인, 이후 4인으로 제한되었고,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도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는 당초 9월 5일까지로 계획되어있었는데요,

정부는 거리두기를 다음달 3일, 즉

10월 3일까지 연장

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9시까지였던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10시로 변경되고,

사적모임인원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되겠습니다~

모임인원제한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임인원제한

서울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식당, 음식점 및 카페 등

모임인원제한은 6인 까지 허용,

백신접종완료자 가 포함된 경우

단, 에는 2인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이상

백신접종완료자 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적용되는데요,

내용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반응형

추석 거리두기

추석의 경우 포함된 1주일동안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할 시

최대 8명의

가정내 가족모임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질문답변 인용: 한겨레뉴스

 

Q. 추석 기간에 가족 8명이 같이 성묘를 가거나, 외식하거나 노래방을 갈 순 없나?

-안 된다. 추석 연휴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Q. 추석 기간 4단계 지역에서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직계 가족에만 한정되나?

-친인척, 며느리, 사위 등도 가능하다. 추석으로 불가피하게 가족 모임을 허용한 것으로 모이더라도 짧게 모이고, 이웃이나 친구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

Q. 추석 기간에 8인 가족 모임을 펜션 같은 숙박업소에서 할 수는 없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가정을 제외한 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8인 모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Q. 추석 가족 모임에서 영유아도 인원수에 포함하나?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해야 한다. 6일부터 접종완료 여부로 사적 모임 예외를 단순화한다. 다른 예외를 두면 국민이 적용하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8인까지인 추석 가족 모임의 경우에도 동거 가족이나 만 12살 이하 아동·노인·장애인을 돌보는 인력에는 인원 예외가 적용된다

Q.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 면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기간(13~26일)에는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밖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거리두기는

10월 3일까지 세부내용은 바뀐채로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한채 지속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